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핵심 인물
추가 수사 위해 구속영장 청구한 듯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등 고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전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새벽에 응급실에 가는 관계로 출석 시간을 한시간 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후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고, 추가로 조사하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휴대전화 관련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예측돼왔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하며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억대 배당금을 받은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인지, 금품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수익 배당구조를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유 전 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유 전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결국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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