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 찬성 188표, 반대 23표로 가결
"의원직 사퇴로, 가장 무거운 도의적인 책임 지겠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표결을 마친 뒤 "총 투표 수 223표 중 가(찬성) 188표, 부(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국회의원 윤희숙 사직의 건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이것(사퇴)이 지역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지적은 100번 타당하다"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 소위 언책(言責)"이라며 의원직 사퇴안 가결을 요청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면서 "그런 만큼 이번 친정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최종적으로 법적 유죄와 상관없이 제 발언을 희화화할 여지가 크다.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저는 의원직 사퇴라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도의적인 책임을 짐으로써 무거운 방식으로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세종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 사직 안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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