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제발 형사소송법 규정이라도 보고 변명해라"
판사 출신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공수처는 '오수'라는 키워드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름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럼 '경심', '미애', '재수'도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름인가"라며 "공수처의 해명은 스스로 별건 검색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 "자택에서 영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해명은 의원회관, 지역구사무실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형법 제321조 건조물수색죄를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가 압수수색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4~5명에게 김웅 의원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한 뒤 다시 이를 번복해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선 "영장은 개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자기록을 추출할 때는 반드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그런 영장 제시가 없었고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공수처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지기 전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만남을 가진 사실을 들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야당 의원의 사무실을 불법 압수수색했다"며 "그야말로 먹잇감을 포착한 사냥꾼처럼, 혐의가 구체화 되지도 않은 사건에 수사 기관들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관련 의혹이 최초 보도되기 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제보자가 만났던 것으로 확인돼,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수처부터 검찰, 국정원까지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야당을 흠집 내기 위한 '계획'이 있었음을 의심케 한다"며 "국정원의 정치 공작도 똑같이 수사하라"고 공수처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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