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제보자 공익신고자 보호하기로"
보호조치 없는 데도 언론에 사실 공지
권익위 검토 없이 빠른 조치도 이뤄져
권익위 "제보자 보호조치 신청 없어"
대검 "별도로 권익위에 신청 가능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검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기관인 수사기관으로서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를 받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향후 진행되는 절차 등에 있어서는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해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는 일명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 이후 이 의혹을 제보한 인물에 대한 각종 추측이 이어지자,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취재원은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밝혔다.
이에 최근 제보자 A씨는 대검에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공익신고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는 권익위뿐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검은 전날 오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권익위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대검이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이례적으로 이른 조치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제보자가 아직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대검이 먼저 공익신고가 됐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권익위에 검토 요청 없이 빠르게 공익신고자 신분을 인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권익위는 전날 "(대검이) 신고 접수기관으로 법상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신고자의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신변보호나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신청 접수 및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고, 아직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대검은 "별도로 제보자는 법상 보호조치 등을 받기 위해 권익위에 보호조치 등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권익위가 보호조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 보충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에 대해 말을 아꼈다. 최근 제보자가 대검 감찰부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했고 요건을 충족,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김 의원은 "제보자는 차차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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