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수미 시장 채용비리 의혹 3명 구속영장 신청(종합)

기사등록 2021/09/08 17:46:09

"은 시장 소환조사 여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6.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등이 성남지역 내 공공도서관 등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는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청원인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로 자신을 소개했다.

이 청원인은 "모 도서관 공무직 2차 면접시험에서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종 선발인원 15명 중 무려 7명이 은 시장 캠프의 자원봉사자"라며 "확률적으로 엄청난 수치"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A씨도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은 시장의 캠프 출신이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여론이 집중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지난해 12월 초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관련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이어 올해 2월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성남시청과 서현도서관 등 6곳에 6개 수사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은 시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조속히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시 차원에서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성남시 공무직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미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지 신상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며 "은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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