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전달한 기억·기록 없다"는 김웅
제보자에 쏠리는 시선…"경위 밝혀질 것"
尹과 대립한 감찰부, 조작 규명할지 의문
증거없는 김웅…수사전환 속도 빨라질듯
사실상 진상 규명의 책임을 검찰에 넘긴 셈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측근을 겨냥하고 있는 검찰이 진위를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3과는 제보자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텔레그램 메시지 수신내역을 분석 중이다.
감찰부는 A씨가 김 의원에게서 받은 고발장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부터 발송된 게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황상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제보자가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하니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김 의원은 뉴스버스 보도에 나온 지난해 4월3일과 4월8일 전달된 고발장에 관해선 전혀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다. 모든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와 기록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진위 여부는 조사기관에서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감찰부가 '고발사주 의혹'의 조작 가능성까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은 "제보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경위가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도 이해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보자의 현 소속이 어딘지 드러나면 특정한 목적을 갖고 뉴스버스에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감찰부는 당장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는 데 집중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찰부는 제보자 A씨로부터 공익신고를 접수한 뒤 그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대검 감찰부가 A씨에게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내릴 수는 없지만, 그의 신원을 감춘 상태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의원의 요구와 달리 감찰부는 조작 가능성을 직접적인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명숙 사건'과 '채널A 사건' 등으로 윤 전 총장과 마찰을 빚은 한동수 감찰부장으로선 그와 그의 측근이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김 의원이 자신에겐 기록이 없다고 하면서, 감찰부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로 전환할 명분을 갖게 된 모양새다.
감찰부가 확보한 제보자 A씨의 휴대전화만으로는 최초로 고발장을 보낸 인물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감찰부는 조만간 해당 사건을 수사로 전환한 뒤, 손 검사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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