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 자가채취하면 민감도 크게 떨어져"
"위음성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우려 있어"
"양성 판정 후 진단검사 회피하는 오남용도"
"신속항원검사키트, 의료기관에서 사용해야"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의 일반 국민에 대한 사용 허가가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7일 발표한 권고문을 통해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일반 국민 개별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오남용으로 인해 방역체계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속항원검사키트의 민감도(양성을 양성으로 판정하는 정도)가 낮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3개 제품의 민감도는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인이 스스로 검체를 채취할 경우 민감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의협은 PCR 검사에서 스스로 검체를 채취할 경우 민감도가 50% 이하로 낮아진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의협은 "자가 검체 채취의 경우 표준 검체인 비인두도말에 비해 민감도가 낮아지며,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PCR에 비해 낮은 민감도를 보이므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19 검출이 심각하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무증상자의 민감도가 낮은 것은 이미 보고돼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코로나19 환자가 적은 경우 심각한 민감도 저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최근 4차 대유행의 원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동선 공개 등을 꺼려해 오히려 진단을 지연하고 생활하는 사례가 있어 원인 불명의 감염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간이키트를 사용해 국민 개인에게 진단검사를 하게 하면 정확도 저하, 위음성(양성을 음성으로 판정)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양성을 보인 경우 심리적 혼란으로 인한 회피 등이 발생해 국가 전염성 질환의 방역체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며 "일반 국민이 개별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으며,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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