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수사 진행 중
지난 3일 당시 담당자 구청서 참고인 조사
오세훈 "형사소송법 정면 위반…기획 사정"
경찰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정당한 방식"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4월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고 관여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시민단체는 이같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고, 지난달 31일 파이시티 인허가를 담당했던 서울시 도시계획국 물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찰은 지난 3일 마포구청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약 1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그 경우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44조의 4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의 진행 과정 등을 수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오 시장은 "당시 참고인이 오 시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자 경찰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면서 "심지어 진술에 대한 기록 여부뿐 아니라 조사 과정을 적은 조서를 열람시켜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적 수사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수사 방식, 즉 '다방 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해명해달라"며 "경찰 수사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 접수돼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하명에 따른 기획사정이 아닌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난 3일 마포구청 직원 면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편의성을 고려한 장소에서 이뤄진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방문 면담으로 형사소송법 등 절차 위반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고인 등 면담은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등 절차에 따른 정당한 임의수사 방식"이라며 "당시 마포구청 직원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 조사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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