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한 척추전문병원 공동 병원장 및 행정 직원 6명을 구속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의사 2명과 간호사, 행정직원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환자의 수술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인천의 남동구 소재 한 척추전문병원 관계자 1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공동병원장 등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수사대상자로 해당 병원 의사 및 원무과장, 행정직 직원 등 9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관계자 6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의료인과 비의료인들이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병원 관계자의 휴대전화 10대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자료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허리 수술을 받는 환자의 모습이 담긴 10시간짜리 영상과 함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했다.
10시간짜리 수술영상을 제공한 제보자는 영상 속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척추전문병원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환자 10명 이외에도 다른 피해 환자들이 있는지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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