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11월12일까지 두 달…국민신문고 통해 접수
출생 등 가족관계 변동, 소득 감소 경우 이의신청 가능
올해 7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의신청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요일제를 적용키로 했다. 가령 6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7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2·7일 해당자가 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휴대폰 본인 인증(이름·연락처 기재) 과정을 거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지방자치단체 선택(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순으로 진행된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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