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심의위, 공수처 편의만 위해 운영"
"개최도 통보 않고, 의견개진 기회 안줘"
"헌법 정신 따라 피의자 참여 보장해야"
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1호 사건의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의결했지만, 이 과정에서 피의자 및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심의위 지침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공수처의 편의만을 위한 규정을 다수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소집시 주무검사만이 의견서를 작성해 심의위원들에게 교부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수사처 검사만이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 일시 및 안건의 요지를 사전에 피의자 측에 통보하고 양측에 동일하게 변론기회를 보장하는 것과 비교하면 공소심의위가 폐쇄적이고 공수처의 편의만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열리고 피의자의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의자가 사전에 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언급했다.
또 공소심의위 위원들의 명단 조차 비공개로 돼있어 기피신청할 방법도 마련되지 않았고,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보장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 단체는 검찰의 전문수사자문단과 공수처의 공소심의위를 비교하며 "형사소송법상 전문수사자문단의 규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존중해 피의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과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A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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