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지났다" 1심서 패소한 日징용 유족, 항소 포기

기사등록 2021/09/02 14:55:12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 1억원 손배소

법원 "소멸시효 3년 지났다"…원고패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3·1절 100주년인 지난 2019년 3월1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인근 정발 장군 동상 앞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놓여진 가운데 '3·1운동 100주년 부산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03.01.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패소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2일 확정됐다. 1심 법원은 기한이 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 A씨 등 5명은 항소 가능 기간인 전날 자정까지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1심 판결이 확정됐다.

1심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판결문을 송달받았지만 전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A씨 등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2년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일본 판결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해 승인될 수 없고,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노동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원고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대법원 판결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가 도과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이 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된다.

1심은 대법원이 2012년 5월24일 강제징용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청구권 협정에 대한 법리를 판시하기 전까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당시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관여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재상고심에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상고심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야 하므로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은 2012년 대법원 판단이 나온 때에 확정됐다고 봤고, 이에 따라 박 부장판사는 소멸시효도 2012년 5월24일부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강제징용 관련 사건 하급심에서 소멸시효 산정 기준을 대법원 재상고심으로 판결이 확정된 2018년 10월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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