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대 범죄' 직접수사, 인권보호관 점검 거친다

기사등록 2021/09/01 09:43:36

일선청 인권보호관, 직접수사 점검

영장 청구, 기소 단계서 기록 검토

사법연수원 29~32기…'고호봉' 구성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앞으로 검찰이 직접수사하게 되는 사건은 일선청에 있는 인권보호관이 점검하게 된다.

1일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배치된 인권보호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사건을 점검하는 지침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수사권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에 한해서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

대검은 이같은 6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관은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법령을 지켰는지,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레드팀'(Red Team) 역할을 맡는다.

직접수사 대상 사건의 영장 청구, 출국금지 및 정지, 기소 결정 단계에서 인권보호관도 사건기록을 보고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소속 검사장은 인권보호관과 수사팀의 의견을 모두 검토해 가장 타당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특히 인권보호관은 사법연수원 29~32기로 경력이 풍부한 이들로 이뤄져 있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검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해당 기수의 실무 경력은 18~21년이라고 대검은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6대 중요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국민들의 인권이 더욱 튼튼히 보호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관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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