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청 인권보호관, 직접수사 점검
영장 청구, 기소 단계서 기록 검토
사법연수원 29~32기…'고호봉' 구성
1일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배치된 인권보호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사건을 점검하는 지침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수사권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에 한해서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
대검은 이같은 6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관은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법령을 지켰는지,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레드팀'(Red Team) 역할을 맡는다.
직접수사 대상 사건의 영장 청구, 출국금지 및 정지, 기소 결정 단계에서 인권보호관도 사건기록을 보고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소속 검사장은 인권보호관과 수사팀의 의견을 모두 검토해 가장 타당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특히 인권보호관은 사법연수원 29~32기로 경력이 풍부한 이들로 이뤄져 있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검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해당 기수의 실무 경력은 18~21년이라고 대검은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6대 중요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국민들의 인권이 더욱 튼튼히 보호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관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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