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 신청
경찰, 지난 6월 총경 집무실 압수수색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부산경찰청 총경 A씨의 구속영장을 최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직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의 한 사업가로부터 수년에 걸쳐 약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의 휴대전화 및 집무실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A씨는 같은 달 직위에서 해제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7000여만원은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은 확인이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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