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부정선거' 주장 시민단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
28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전날 조 대법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투본은 조 대법관이 인천·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차례의 재검표에서, 부정 투표지를 유효표로 분류하고 촬영을 금지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조 대법관은 명백한 불법·부정 투표지를 유효표로 분류하거나, 소송대리인들의 요청에도 문제의 투표지들을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줬다"고도 주장했다.
또 "조 대법관은 재검표 과정 중 촬영을 일체 금지했다"라며 "개표 참관인의 자유로운 촬영을 고려할 때, 이는 불법 증거 은폐에 조력하고 부정선거 증거 취득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투본은 지난해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실제 투표 결과와 달리 여당인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등의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했다.
이에 지난 6월28일 인천 연수을 재검표가 실시됐고, 지난 23일에도 경남 양산을 재검표가 열렸다. 두 재검표에 참여한 조 대법관은 오는 30일에 진행될 서울 영등포을 재검표에서 주심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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