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특정단체 지지 금지한 선거법 위반 검토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 전 원장에 대한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의 지지선언 행사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 전 원장 측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의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당시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은 최 전 원장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특정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공직선거법 제87조1항에 따르면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 등 동호회와 계 모임과 같은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포함된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시민들에게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해 대구 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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