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아냐" 해명에도…고발장 예고

기사등록 2021/08/21 10:01:00

박범계 '무보수·비상임·미등기' 강조

일종의 가이드라인 제시…논란 불식

시민단체에선 이재용 고발 예고해

"법무부도 취업제한 위반 공표해야"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8.0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행보를 두고 "취업제한을 어긴게 아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며 사실상 '취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마찰이 발생할 우려도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일부 시민단체가 편법경영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비판한다' 등 취재진의 지적에 "이틀 연속 말씀드려 추가로 말씀드릴 건 아니다"라며 "제가 판단한 근거와 자료를 드릴 테니 참고해달라"고 답했다.

이후 법무부가 배포한 참고자료는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상태라 취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박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도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비공식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과거 취업활동을 했다며 경고했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경우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였고,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출근길에서도 여러 사례를 언급하며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미등기 임원이라 특정경제사범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 면직 공무원의 재취업 여부를 판단하며 '무보수'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취업제한 규정 논란과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이 현 상태만 유지한다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취지다.

다만 시민단체 등에선 이러한 기준으로 취업제한 규정을 운영한다면 사실상 조치의 실효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과거 최 회장도 '무보수로 재직 중이라 취업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경영 일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8일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부회장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재차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실련은 "취업제한의 취지에 비춰 본다면, 무보수나 미등기 임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 회사에 영향력, 집행력, 경영권 등을 행사했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해 이 부회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들은 법무부도 이 부회장이 명백한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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