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정철승에 게시글 삭제 가처분 신청
"피해자가 게시글로 입는 피해 크다" 주장
정철승은 반발 "객관적 사실관계 알린 것"
여기에 정 변호사가 "그동안 피해자 측 일방 주장만 사실인 것처럼 알려져 객관적 사실관계를 알리려 올린 글일 뿐"이라고 반박하는 등 두 변호사의 법정 논쟁이 이어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김 변호사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정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는 성추행을 주장하나 주장에 대한 물증은 없다"는 등의 글을 올리자, 김 변호사가 해당 글을 삭제하고 관련 글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정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이 보배드림이나 클리앙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복사되고 링크되면서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 변호사가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주장 내용이 사실에 기반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2차 가해가 확고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사실상 특정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며 "이 사건 게시글이 올라간 날 (피해자는) 출근을 못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변호사는 "사건을 맡고 살펴보니 가장 큰 문제는 박 전 시장 사건을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피해자 측 일방 주장만이 밝혀진 사실처럼 알려진 것"이라며 "지난해 7월부터 피해자 측은 두 번의 기자회견과 대 언론발표, 일방적인 어떤 언론을 통해 피해사실을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페이스북 게시 글은) 불과 A4 용지 두세장 분량"이라며 "박 전 시장 사건 사실관계로 이것은 굉장히 드라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김 변호사는 재차 "국민 알권리 제약이어서 부득이하게 썼다고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경찰에서 알려진 내용들이 있다"며 "정 변호사의 글은 인권위 결론과도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재판부는 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24일로 정하고 기록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며 심문기일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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