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실 자료…5년간 전기료 추가 청구 6.8만건
계기 고장·검침 착오 등 사유로 뒤늦게 '요금 날벼락'
반대로 '과다 청구'해 환불한 사례 5년간 900건·69억
국감 등 지적에도 징수 착오 끊이지 않아 손질 필요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과실로 고객들이 전기요금 미납액을 추가 청구 받은 사례가 지난 5년간 7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치면 416억원에 달했다.
한전 측 착오로 뒤늦게 과도한 추가 요금을 부담시켜 고객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부담을 질뿐 아니라, 이런 지적이 매년 되풀이 되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 입장에서도 빈번한 착오로 미납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132조원에 달하는 부채 규모 등 좋지 않은 재무구조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착오로 1만원 이상 미납액을 추가 청구한 사례는 무려 6만80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산 미납금은 415억8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들어서도 미납액을 추가 청구한 사례는 3000건이었고 청구 미납액은 총 33억8000만원 규모였다. 한전 측은 계기 고장, 계약종별 착오, 검침 착오 등으로 과소 청구해 뒤늦게 추가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전기사용자 사이에서는 한전 측 착오로 누락한 금액을 한꺼번에 추가 청구해, 난데없는 '전기료 폭탄'을 맞아 생산 의지가 저하되는 등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반대로 지난 5년간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해준 사례도 900건에 환불금액만 69억1200만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만 보면 130건, 16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이런 사례 또한 전기요금 징수 관리 체계의 구멍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전은 올 상반기 환불금액은 일부 고객(3건)의 환불금액이 전체의 6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계기고장 1건 9100만원, 계산착오 1건 3억3200만원, 기타사유 1건 5억9100만원이다.
한전 측 착오로 전기요금을 과소 청구 혹은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지적받은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지난 2019년 권익위원회는 한전 측에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고 이후 사용자에게 과도한 추가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한전의 과실로 과다 청구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청구 및 수납 시에 환불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반면, 과소 청구에 대한 구체적 처리 규정은 없어 사용자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예상치 못한 시점에 한전의 뒤늦은 추가 납부 요구는 한전과 사용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다수의 판결이 사용자의 납부 의무를 인정하는 상황이라 구제받기 힘들어서다.
이와 관련해 올해 5월에도 국회에서 한전 착오로 누락된 전기요금을 추가 청구할 때 해당 전기료에 대해서는 감면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특히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해 환불한 사례는 지난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숱하게 지적된 내용이다. 그런데도 올해 상반기 환불 금액이 벌써 지난해 연간 환불 금액 규모를 넘어설 정도로 개선이 미진하다.
공공재 사용료인 전기요금 징수에서 착오가 빈번하다는 점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한전 입장에서도 요금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환불을 하거나 뒤늦게 청구하는 사례가 늘수록 가뜩이나 좋지 않은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부채가 132조원에 달하는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 시행 유보 등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2000억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냈다.
한전이 수익성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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