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출소 후 삼성전자 사옥 직행
취업제한 있지만…'미등기임원' 제외
다른 대기업 총수들도 법망 피해와
가석방→경영복귀…논란 가능성도
재계에선 "취업제한도 풀어야" 주장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으로 직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그간의 현안 보고를 받으며 경영 복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5억원 이상 횡령 등 혐의로 취업제한 조치를 받은 상태이다. 따라서 출소 당일의 이같은 행보는 사실상 취업제한의 벽을 뛰어넘고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법률상 이 부회장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취업승인을 신청하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무부의 취업승인이 없더라도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영상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임원이 아닌 무보수 미등기임원은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돼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간 대기업 총수들은 특경법상 유죄판결을 받고도 미등기임원의 형태로 임원자리를 유지하거나 계열사 근무를 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이 부회장 역시 2019년부터 무보수 미등기임원이었지만 문제없이 경영활동을 이어왔다.
이 부회장의 이른 경영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에서 재차 논란이 일 것으로도 보인다. 특경법상 취업제한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풀어 최소한의 경영제약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일각에서는 보호관찰을 받는 이 부회장이 보호관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생업에 종사'하도록 취업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부회장 측이 취업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의, 의결한다. 앞서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이 법무부 취업승인을 통해 경영 일선으로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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