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숙여 사과…"걱정·비난·기대 잘 들어"
남은 재판·특혜 논란 등 질문엔 묵묵부답
보호관찰·취업제한…'삼성합병' 재판 남아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 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하는데 심경이 어떤지', '특혜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반도체와 백신 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지' 등을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답하지 않고 준비돼 있던 차에 올라타 자리를 떴다.
구치소 앞에선 이 부회장 가석방을 반대하는 이들과 찬성하는 이들이 각각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5일 석방됐지만,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1078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웠고, 최근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이 부회장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게 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등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거지를 바꾸거나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선행을 해야 한다는 등의 준수사항도 있다.
다만 특경법은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할 경우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서 제한을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관해 검토하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는 '삼성합병 의혹',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등 재판이 남아있다.
한편 이날 가석방으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810명이 풀려났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배임·횡령을 한 혐의로 수감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당한 사업 특혜를 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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