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흡입한 이후 친구 7시간 폭행살해 혐의
SNS인증샷…여행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도
1심 "존귀한 가치 침해 범죄" 징역 18년·10년
2심 "죄의식 전혀 없어" 징역 30년·20년 가중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22)씨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사건 당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서 "이들이 당시 피해자에게 한 행동들은 사망을 용인할 의사가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등은 환각 상태에서 마약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살해한 후 범행 은폐 목적으로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적이 드문 섬에 유기했다"며 "살인 범죄의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마약에 취한 후 피해자가 저항을 못 하는데도 7시간에 걸쳐 무자비 폭행하고 B씨는 A씨를 제지하기는커녕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폭행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폭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해 최악을 막을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오히려 조롱하거나 추가 폭행했다"며 "죄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1심보다 형을 대폭 늘렸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29일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친구 C(23)씨를 결박한 뒤 7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음날 오전 6시께 택시를 타고 인천 중구 장진도의 선착장으로 이동해 여행용 가방에 담은 C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씨가 자신을 험담한데 앙심을 품고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살인 범행 후 피투성이가 된 C씨 옆에서 웃으며 인증샷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C씨가 사망한 후 C씨의 모친에게 '엄마 잘 지내고 있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C씨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가 시작되자, A씨 등은 이발을 하고 옷을 위장해 장소를 이동해가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