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변동폭 최소화할 예정
사전청약 당첨후 본청약 가능
자격요건은 모집공고 시점 기준
의무거주기간, 본청약까지 채워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사전청약을 본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7월에 4333가구에 대한 1차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1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가구)을 비롯해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 등에서 실시된다.
다음은 1차 사전청약 관련 Q&A.
Q.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크게 오를 수도 있나.
A.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가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됐다.
Q.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
A.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또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Q.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A.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Q. 해양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A.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Q.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A.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게 된다.
Q.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 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LH청약 센터(apply.lh.or.kr)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될 예정이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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