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 재판 넘기기 전 범죄수익 몰수 방안
하지만 김씨 사기 행각, 법률 요건 만족 못해
일반 사기, 부패재산몰수법 몰수 대상 아냐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했다. 김씨의 범죄 수익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고급 외제차 구입 및 리스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씨가 범죄 수익을 추가로 빼돌릴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씨 사건은 현행법상 법률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범죄수익 보전이 실행에 옮겨지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이란 피의자가 재판을 받기 전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인데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김씨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법적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률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은 몰수·보전할 수 있는 사기 범죄를 범죄단체 조직이나 다단계, 유사수신, 보이스피싱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가 받는 일반 사기 혐의는 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 재산이 범죄수익에서 유래했더라도 몰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김씨의 재산은 대부분 명의가 차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사건이 법리적 요건에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명의가 차명이라면 몰수 요건이 까다로워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특경법상 사기 및 일반 사기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선박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4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또 현직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종합편성채널 앵커, 포항 지역 경찰서장 총경 등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 금품을 살포한(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외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박영수 '국정농단' 특별검사에게도 선물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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