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SKT 사용하냐" 물은 뒤 고객 향해 폭언
SKT "발신지 보니 고객센터 아냐" 해명
8일 경찰에 따르면 SKT와 SK브로드밴드는 전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해당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최근 불거진 텔레마케터 논란에 SKT가 수사 요청으로 대응에 나선 셈이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SKT 텔레마케터라고 주장하는 남성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고객의 이야기가 올라왔다.
공개된 녹음 파일을 보면 해당 남성은 "SKT를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은 뒤 상대방이 통화가 어렵다고 거듭 밝히자 "XX 싸가지 없다. X같은 X이 XXX이 XX를 찢어버릴라니"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SKT는 지난 1일 SNS를 통해 "최근 커뮤니티에서 알려진 '텔레마케팅 통화내용'은 발신지가 SK텔레콤 고객센터가 아니다"라며 "추가 피해 및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해당 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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