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대비 73.8% 파업 찬성
노조, 중앙쟁대위서 파업 돌입 여부 결정
노동위 조정중지 결정 받아야 합법적 파업 가능
현대차 노조는 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대비 73.8%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만8599명 가운데 4만3117명(투표율 88.7%)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3만5854명(투표자 대비 83.2%·재적 대비 73.8%), 반대 4944명(11.5%), 무효 2319명(5.3%)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오는 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 뒤 파업 돌입 또는 교섭 재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노조가 파업을 가결하긴 했지만 곧바로 파업할 수는 없다.
오는 12일 개최될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회의에서 노사간 입장차를 인정하는 조정중지 결정이 나와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 임단협과 지난해 임금협상을 무분규로 마무리한 바 있다.
노사 모두 8월 초 예정된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정한데다 노조는 회사가 전향적인 제시안을 들고 오면 교섭을 재개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9만9000원 인상(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순이익의 30%지급, 만 64세로 정년 연장, 국내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13차 교섭에서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원활하고 조속한 교섭 마무리를 통해 노사가 함께 발전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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