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박근혜에 준 혐의로 기소
환송 전 대법 "국정원장, 회계직원" 파기
파기환송심서 '국고손실 혐의' 유죄 판단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특활비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차명폰 및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기환송 전 법원은 국고손실 혐의의 성립 여부를 두고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놨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회계관계직원은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고 처리하는 사람을 뜻한다.
1심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정원장이 위 법 조항들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2심은 "국정원장은 감독하는 장에 해당하고, 자신은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게 아니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대법원은 국정원장 역시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단했다.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와 지급 시기 등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하는 데 관여하므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병호 전 원장이 지난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을 건넨 것도 하급심과 달리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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