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집단감염 관련 노래방 6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기사등록 2021/06/29 14:38:26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과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구 일원의 유흥시설을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1.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지역 일부 노래방이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하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가 출입한 노래방 16곳 가운데 6곳에서 집합금지 설정 시간을 어기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전에선 최근 지표환자인 2600번을 시작으로 노래방 운영자와 도우미, 손님, 차량운전자 등 12명이 집단감염 됐다. 방역당국은 6개 업소가 지난 24일 부터 30일까지 시행중인 강화된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화된 1.5단계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방 등은 오후 11시 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하는 데 오후 11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 국장은 "많은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오후 11시부터 영업을 하지 않는 노력을 해왔는데 일부 업소에서 불상사가 발생해 상당히 안타깝고, 동참한 업소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줬다"면서 "행정명령을 위반한데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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