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기사등록 2021/06/27 16:45:37

7월 1~14일., 모임 8인까지·영업시간 제한 없음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열고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7월 1일부터 2주간 1단계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급증에 따라 24일부터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중으로, 감염자가 서서히 줄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2단계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확진자 주평균 15명 미만인데, 대전은 지난 22일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 이후 4일간 평균 12.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1단계 조치가 적용되면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 시간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면적과 수용 인원에 대한 방역 수칙을 일부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28일까지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29일께 세부 수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시민들의 자율 방역 참여로 서서히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며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11월까지 접촉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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