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측 "주가조작 의혹 공소시효 연장은 오보"

기사등록 2021/06/27 11:41:21

일부 매체 "공소시효 2022년까지 연장" 보도

손경식 "IP 공유했다는 제3자 누군지도 몰라"

"검찰 내부자료 유출…법적조치 검토하겠다"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2021.06.0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측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공소시효가 오는 2022년까지 유효하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오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 측은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약 1년4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주가 조작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누구도 기소하지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긴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27일 최씨 측 법률 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검찰이 윤 전 총장 처가 의혹의 공소시효를 뚫을 단서를 찾았다는 보도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 오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보도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측근인 A씨가 최씨와 IP를 공유한 기간 이후에도 다른 제3자와 IP를 공유했으므로 순차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공소시효가 2022년까지 연장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최씨는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A씨가 IP를 공유했다는 제3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해당 보도는 수사기록에 첨부된 '특정 개인의 IP 증거자료'와 수사팀 내부 기밀인 '법리검토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수사팀과 해당 언론사의 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이야말로 검언유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수사팀이 반복적으로 특정 언론사를 통해 수사팀의 내부자료를 흘리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황이 있다"며 "그 유출 경위를 밝혀주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과거 2010~2011년 사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 조종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고, 이때 윤 전 총장 부인인 김건희씨가 소위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다. 일부 언론은 당시 검찰이 윤 전 총장 장모 최씨도 해당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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