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전단' 박상학, 4차례 소환거부…경찰, 구속영장 검토

기사등록 2021/06/26 11:41:39

지난달 10일 첫 경찰 출석…6시간 조사

10일후 2차조사는 무산…압수수색 반발

경찰, 지난 23일까지 4차례 소환 통보

박상학 동생도 피의자 입건…소환 조사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소환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소환 불응 발언을 마친후 돌아가고 있다.  2021.05.2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으로 금지된 대북전단 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의 2차 소환조사에 한 달 넘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박 대표를 소환했으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대표는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6일 박 대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0일 처음으로 박 대표를 소환해 약 6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같은달 20일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하려했으나, 박 대표가 당일 서울경찰청 입구에서 발걸음을 돌려 조사가 무산됐다.

당시 박 대표는 "오늘 아침 10시30분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집 주인(어머니)도 없는데 76세된 우리 어머니 집하고 동생네 집을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북한 김정은의 하수인으로 변질된 경찰의 강도적인 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이 자리에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후 재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박 대표는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경찰이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박 대표의 동생 박모씨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28일 소환조사했다.

박씨의 혐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다. 경찰은 대북전달 살포 과정에서의 연관관계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4월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올 3월부터 시행돼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전단 살포 등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박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사실이라면 개정법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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