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장관은 지난 23일 YTN뉴스에 출연해 "아직 방탄소년단이 추천 신청서를 제출하진 않았지만 신청하면 당연히 연기하는 쪽으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현재 방탄소년단뿐이라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공정성과 형평성, 국방부 의견을 종합해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으로 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한연령인 30세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남성 연예인은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 수상자로 한정된다. 현역 남성 아이돌 중 수상자는 방탄소년단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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