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새 거리두기…수도권 2주간 6명 모임, 비수도권 내주 결정(종합)

기사등록 2021/06/20 20:50:00

정부, 기존 5단계→4단계 거리두기 체계 개편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자정까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도 자정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등은 운영시간 제한 사라져

1단계 지역 이행기간 거칠지 등 다음주 결정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05.23.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4단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7월1일부터 적용하면서 지난 연말부터 이어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이 7개월여 만에 풀린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6명까지 모임 허용' 이행 기간을 거쳐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다면 15일부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2단계로 전환한다.

지금 추세라면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1단계가 적용되는데, 실제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처럼 이행 기간을 거칠지는 돌아오는 수요일인 23일까지 유행 상황을 보고 지역별로 정한다.

7월1일부터 바로 새 거리두기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단계로 간소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7월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

새 거리두기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등이다.

1~3단계까지는 지역별로 조정하고 4단계만 전국·권역 단위로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수도권은 인구 10만명당 기준을 환산해 250명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 3단계, 1000명 이상 4단계다. 다른 권역은 ▲경남권 80명, 160명, 320명 ▲충청권 55명, 110명, 220명 ▲호남·경북권 50명 100명, 200명 ▲강원 15명, 31명, 62명 ▲제주 7명, 13명, 27명 등이다.

수도권 2단계이지만…'6명까지 모임 허용' 2주 거친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4단계로 간소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7월1일 0시부터 시행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최근 확진자 발생 추세라면 수도권은 2단계, 그 외 지역은 1단계가 유력하다. 14일부터 20일까지 최근 일주일 수도권 확진자 수는 328.4명이다.

원래대로라면 수도권은 7월1일부터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9인 이상 금지)하다.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로 보고 돌잔치도 최대 16명까지 허용한다. 이때 예방접종 완료자도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을 14일까지 2주간 두고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수도권은 14일까지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7인 이상 금지)하는 이행 기간을 거쳐 15일부터 8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유행 상황상 수도권은 2단계 적용이 예상되며 그 외 지역들은 1단계 적용이 유력하다"면서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사적모임 제한을 일시에 완화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7월14일까지 2주간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는 8인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일부 시설 영업제한 자정부터로
이행 기간 달리 적용하는 방역 조치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뿐이다. 다른 부분은 2단계 조치가 1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4월9일부터 3개월 가까이 유지된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는 4단계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2단계에선 위험도에 따라 분류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1그룹인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과 2그룹 중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매장 내 취식) 운영 시간이 자정부터 제한된다.

지금 수도권에서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제한하는 식당·카페와 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 매장 내 취식와 운영이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중 고강도·유산소 시설과 직접판매홍보관 등 2그룹은 운영 시간에 제한이 없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운동에 대해서만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이외에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파티룸은 2단계부터 파티 목적 제공·이용이 금지되며 실내스탠딩공연장의 경우 스탠딩은 금지해 지정 좌석제로 운영해야 한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시가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에 한해 영업시간을 오후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마포구(강북권)와 강동구(강남권)의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한 달간 영업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한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 모습. 2021.06.12. bjko@newsis.com


행사와 집회, 결혼식·장례식은 99명까지 허용된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야외도 좌석 배치)하고 인원은 2~4단계 때만 최대 5000명까지 가능하며,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로 실내 30%, 실외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등 정규 활동에 한해서 수용 인원의 30%(좌석 2칸 띄우기)까지 허용한다.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하되 실외 행사라면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로만 구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2인 이상 성가대·찬양팀, 통성 기도 등도 금지된다. 무료급식이나 공부방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은 운영할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는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 거리 두기(예방접종 완료자 제외)를 한다.

직장 근무는 제조업 제외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등을 권고한다.

수요일까지 보고 이행기간·적용 단계 최종 결정
비수도권 지역 중 2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다. 충북 15.3명(16명 이상), 대전 13.6명(15명 이상), 제주 6.7명(7명 이상), 세종 2.4명(3명 이상) 등이 2단계 기준에 근접한 상태다.

몇단계로 거리두기를 적용할지, 1단계라 하더라도 새 거리두기 체계를 바로 적용할지, 수도권처럼 이행 기간을 따로 둘지 등은 돌아오는 수요일(23일)까지 유행 상황을 평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구체적인 방역 조치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등을 일요일인 27일께 최종 확정 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로 다른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서 수도권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회식 등 사적 모임이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이행 기간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3일까지 지자체별로 추후 거리두기 개편 시 단계와 이행 기간 설정 여부, 이행 기간 세부 내용들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며 "수도권도 변동의 여지는 있지만 현재까지 합의한 바로 수도권은 사적 모임에 대해서만 중간 단계를 설정할뿐 그 외 조치들은 개편안에 따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1단계 지역에선 사적모임·운영시간 제한 해제
7월1일부터 바로 1단계를 적용하는 지역은 당장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도 없으며 최소 1m 거리 두기(시설면적 6㎡당 1명) 인원만 제한한다.

행사는 500명 이상 대규모 행사 때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집회는 499명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식장·웨딩홀·빈소별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간 1m 거리 두기나 좌석·테이블 1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적용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로 실내 50%, 실외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등 정규 활동에 한해서 수용 인원의 50%(좌석 1칸 띄우기)까지 허용한다.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자제토록 하고 야외 행사는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로만 구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2인 이상 성가대·찬양팀, 통성 기도 등도 금지된다. 무료급식이나 공부방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은 운영할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 거리 두기(예방접종 완료자 제외)를 한다.

직장 근무는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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