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 "구청장이 명예훼손" 가압류 신청
1억 가압류 인용…최저생계비만 지급 가능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윤신 부장판사는 사랑제일교회 공동변호인단이 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성북구청은 가압류한 급여가 1억원이 될 때까지 이 구청장에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할 수 있다.
가압류된 1억원은 전 목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공동변호인단은 지난해 8월17일 전 목사의 코로나19 양성 확진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이 구청장이 SNS에 '[속보] 전광훈목사 긴급 소재 파악중' 이라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글을 2회나 올렸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급여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이후 법원 조정에 따라 가압류 신청 금액을 1억원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에 아부하기 급급해 함부로 개인에 대해 거짓말을 속보인양 유포해 전 목사가 도주나 잠적이라도 하는 인물로 몰고간 죄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구청장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으로 조력하는 또 다른 공무원들이 발각될 경우 그들에 대해서도 즉시 추가로 고소, 압류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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