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재개발 현장 서류만 법규 준수…현장은 형식적"

기사등록 2021/06/15 11:30:24

"조사위 설치, 2개월 활동한뒤 결과 낼 것"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광주 동구 동구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15.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7명의 사상사고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버스매몰 참사는 철거 현장에서 법규와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임택 광주 동구청장, 소방, 경찰 관계자는 15일 오전 광주 동구 동구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사고 관련 브리핑 이후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느낀 문제점은 여러가지 안전에 대한 법규나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관련된 규정들을 보완해야 할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졌음에도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지켜졌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관리법에는 건물 해체공사의 경우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고 '인허가 기관의 조사 뒤 허가', '전문적인 조언', 전체적인 철거과정에 대해 감리하도록 돼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서류상으로만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철거 공사 전반을 살펴보면 해체 계획서가 안전성을 고려해서 만들어 진 것인지, 실제 허가 할 때 제대로 따져 보고 했는지, 감리자들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면 아쉬운 점이 많다"며 "사고가 났던 광주 재개발현장을 비롯해 전국의 모든 철거 현장의 안전관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이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토부안전관리원에서 파악을 했으며 어느 정도 원인과 관련되어 추정되는 내용이 있다"며 "2개월 활동기간 동안 전문가 의견, 시뮬레에선 등을 통해 정확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결과를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동구청 건축과 직원과 건축사, 기술사, 현장관계자 등이 14일 오전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21.06.14. hgryu77@newsis.com
지난 4월7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와 관련 민원이 제기된 이후 공무원의 현장조사 여부에 대해 임택 동구청장은 "민원 당일 유선전화로 소장과 통화해 안전관리를 요청했으며 8일에 조치했었다"며 "민원 제기 당시에는 건물 철거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다"고 답변했다.

다만 "당시 계림동에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가 있어 그곳에 집중을 했었으며 철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는 철거 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철거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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