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뇌물 수수 및 13차례 성접대 혐의 등
1심, 무죄→2심, 징역형…대법원, 파기환송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전 검사가 면담 과정서 증인 법정진술에 영향 미쳤다는 점을 증인의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유죄 판결한 원심의 증인 법정진술 신빙성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1심이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2심이 이를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다시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1심은 무죄로 봤다.
또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것도 모두 무죄 혹은 이유 면소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성접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지만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4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