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 먹이고 국민체조 시키고…인면수심 용인 이모부부(종합)

기사등록 2021/06/08 18:29:53

10살 조카 학대 증거영상 공개되자 방청석서 울음소리와 격앙된 반응

"사형에 처해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이건 말이 안된다"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B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1.02.10.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10살짜리 조카에게 물고문이 연상되는 학대를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의 학대 정황이 담긴 증거 영상이 8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이모 부부가 조카 A(10)양에게 개똥을 먹이거나 국민체조 노래를 틀어놓고 체조 동작을 따라 하게 하는 등 가학성이 짙어보이는 학대 행위가 담겨 있어 방청객을 공분을 사게 했다.

8일 오후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모 B(34·무속인)씨와 이모부 C(33·국악인)씨 혐의 입증을 위한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영상을 조사했다.

법정에 출석한 B씨는 한 쪽 팔목 부위에 흰색 붕대를 찬 채 거동이 불편한 듯 느린 걸음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여러 개의 증거영상 가운데 일부를 추려 프레젠테이션(PPT) 형태로 만들어 증거영상으로 제시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영상 13개는 지난 1월 중순부터 A양의 사망 당일인 2월 8일까지 이모 부부가 A양에게 저지른 학대 정황이 들어 있었다.

이 가운데는 B씨 부부가 A양에게 개똥을 먹이는 2분 50초 분량의 영상 일부도 공개됐다.

이 증거영상은 지난 1월 20일 촬영된 것으로, B씨 부부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을 파란색 대형비닐봉지 안에 들어가게 했다.

또 A양에게 흰색 비닐봉지 안에 있는 개의 대변을 주며 소리를 치면서 이를 먹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A양이 개똥을 먹는 동안 그 뒤로 B씨 부부 친자녀로 추정되는 아동이 돌아다니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같은달 16~20일 촬영된 영상 속에는 A양이 옷을 벗은 채 욕실 바닥에서 빨래를 하거나 젖은 채 알몸으로 서 있는 등 학대를 당한 정황이 담긴 영상도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 측은 해당 증거영상에서 "A양의 왼쪽 어깨와 왼쪽 허벅지에 멍이 든 흔적이 발견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일부 날짜에서는 A양의 옷을 전부 벗긴 채 불이 꺼진 거실에서 알몸으로 두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모습도 발견됐다.

같은 달 24일에는 B씨 부부 딸이 A양에게 주거지 욕실 안을 치우라고 말하자 A양이 욕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도 보였다.

검찰이 제시한 PPT 자료에는 ‘욕실 내부에 피해자를 묶은 것으로 보이는 주황색 끈이 보임’, ‘피해자 걸음걸이가 불편해보이고 엉덩이, 오른쪽 어깨 및 허벅지에 멍이 든 흔적’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검찰 측은 하루 뒤인 25일에도 B씨 부부가 ‘A양이 불상 이유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양쪽 눈이 붓고 멍이 들었지만, 단순히 결막염으로 생각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며 의료 방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사진을 냈다.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부 A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1.02.10.jtk@newsis.com
증거자료 속 A양 얼굴은 심하게 멍이 들어 엉망인 상태였다.

특히 사망 전날 몸이 불편한 A양 국민체조 노래를 틀어놓고 이를 강제로 따라하게 하는 동영상도 공개됐다.

A양은 지난 2월 7일 왼쪽 팔을 벌리기가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B씨는 국민체조 음악을 틀어놓으며 이에 맞춰 동작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양은 제대로 왼쪽 팔을 잘 들지 못한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체조를 따라 했다.

A양 사망 당일 신체적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증거영상도 공개됐다. A양은 이튿날인 8일 오전 11시 3분께 집 안에서 비틀거리며 걷다가 강아지 울타리 쪽으로 힘 없이 넘어졌다.

B씨 부부는 이날 A양이 숨지기 전 자택 화장실에서 A양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발성 쇼크는 선행 원인에 이어 발생하는 조직의 산소 부족 상태로, 호흡곤란을 초래한다.

B씨 부부는 수사를 받을 당시 A양이 대소변을 본 상태여서 이를 씻기려고 욕조에 담근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B씨 부부가 A양이 사망 전날과 당일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점에 미뤄 A양이 위중한 상황에 처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의율을 유지했다.

이날 검찰 측이 낸 증거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함께 격앙된 목소리로 "사형에 처해달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등 B씨 부부를 향해 비난하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다음 재판은 7월 1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B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A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부부는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A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신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로 A양을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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