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와 응급상황 입·퇴원 후 적절한 치료를 유도한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사항은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선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1년 4인 가구 기준 390만1000원) 이하까지 지원한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F20-F29)에서 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확대해 중증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키로 했다.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한다.
시는 이번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응급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자·타해의 위험이 크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입원은 자·타해의 위험이 크면 지자체의 장이 정신의료기관에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입원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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