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난 것처럼 오해가 돼 너무 화가 난다.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이젠 가만 있을 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억울하다.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이고, 이후 아무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다"면서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 여러차례 전화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며 '3500만원에 합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벗어날 수 없다'고 자문까지 해주면서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면서 "상습 자해 공갈범의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 하에 오토바이측 입장만 편들어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김흥국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4월24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오토바이에 사고를 낸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흥국은 당시 입건 사실이 보도된 이후 뺑소니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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