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중개·알선 금지"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 가상자산 거래 행위 금지"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키로 정리됐다. 이를 위해 금융위에 관련 기구·인력 보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 산하에 기획재정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 운영을 통해 부처간 쟁점 발생시 논의·조율하기로 했다.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고 비트코인을 이용한 테슬라 차 결제 중단, 중국 정부기관의 암호화폐 사용 단속 등 각종 악재로 암호화폐 가격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국조실을 중심으로 10개 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할 뿐 주도적으로 관리·감독할 주무부처를 정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도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월24일) 전후로 단계를 나눠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과기정통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과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등을 공개한다.
지난 20일 기준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60여개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지난달 말 현재 4대 가상자산사업자 기준 가입자는 중복 포함 581만명으로 집계됐다. 4대 사업자 평균 일거래대금은 약 22조원(올해 4월1~30일 일평균)으로 추정된다.
지난 27일까지 FIU에 신고 접수한 사업자는 없으며 20개사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이 중 4개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 중이다. 다만 4개사의 경우에도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의 예치금 횡령,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신고 유예기간 후인 9월25일 이후엔 신고된 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토록 하고,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할 계획이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개설시 신고를 불수리·말소할 계획이다.
거래투명성 제고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콜드월렛이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지갑을 말하며 USB 보관, 종이 지갑, 하드웨어 지갑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지난 2009년 1월 최초의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등장 이후 이더리움, 리플 등 전세계적으로 약 9500여 종류의 가상자산이 발행·유통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자와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비트코인은 지난 2018년 말 427만원까지 하락한 이후, 연초부터 재상승해 지난달 14일 8075만원까지 오르다 지난 27일 기준 46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김치프리미엄은 지난달 7일 20%까지 확대됐다가, 불법행위 특별단속발표 이후 한자리수 대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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