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前직원, 2심도 징역 3년6월
기사등록
2021/05/27 14:08:18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지난해 10월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0.10.22.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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