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창원지법 본원 사건 44% 차지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오랜 지역 현안인 ‘법원’ 설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창원지법 본원 사건의 44%가 김해 사건으로 시민들이 사건처리와 사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창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최근 허성곤 시장이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법원 설치 당위성을 설명했다.
허 시장은 김해법원 설치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 설치를 위해 법무담당관을 반장으로 한 관련 3~4개 부서장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해 법원 설치와 관련한 제반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의를 통한 입법화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지역 출신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갑) 의원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이 제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시가 법원 설치에 적극 나선 것은 시민들 요구에 따른 지역 현안 해결 때문이다.
1999년 시의회를 중심으로 법원 설치에 나선 뒤, 2014년에는 지역 법조인을 비롯한 정치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유치위는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 당위성을 알리고 서명운동을 펴기도 했지만, 지금껏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법원 설치 당위성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50만 명 이상의 도시 중 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김해가 유일하다. 또 창원지법 내 지원의 경우도 창원시 내인 마산에 지원이 설치돼 있지만, 마산보다 인구 규모가 더 많은 김해지역에 지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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