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19.3%↑...가해자 10명 중 6명이 '아는 사람'

기사등록 2021/04/15 12:00:00

여가부, 성범죄자 2753명 대상 분석

성범죄자 평균 35세, 3명중 1명 무직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DB) 2018.1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있는 아는 사람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 2753명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 성범죄자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등을 분석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2018년 3219명보다 감소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자는 266명으로, 전년대비 19.3% 증가했고 피해자는 505명으로, 전년대비 101.2% 늘었다.

여성가족부는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2019년 구체적인 성범죄 유형은 강제 추행이 50.2%로 가장 많았고 강간 19.2%, 유사 강간 6.5%, 성매수 6.1% 순이다.

피해자의 연령은 30.8%가 13세 미만이었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5.3세였고 20대가 28.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직업은 무직이 29.7%로 가장 많았다.

강간의 경우 무직인 가해자가 18.1%로 가장 많았으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학생이 27.5%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60.4%, 모르는 경우는 34.8%였다.

강간의 경우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은 10.9%에 불과했고 21.9%는 가족 및 친척, 60.4%는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인 성착취물 제작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지인(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 비율이 92.5%였다.

성범죄 최종심 선고 결과를 보면 2753명 중 49.7%가 집행 유예였고 36.3%가 징역형, 13.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간 67.9%가 징역형을 받은 반면 성매수 64.5%는 집행유예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분석 결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강간과 성매수 등 성착취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