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는 깨끗한데 뼈 말단 완전히 으스러져"
"양쪽 다 다쳐 팔 못 썼을 것…발로도 밟혀"
이날 증인신문 후 구형, 최후변론 등 결심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입양부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 오른쪽 팔을 보면 피부는 깨끗하지만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두 케이스를 합쳐보면 (때렸다기 보다는) 팔을 비틀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으드득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인이는 양쪽 (팔이) 다 다쳐서 팔을 못 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아이의 팔을 들고 각목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3차례 가격한 흔적도 있다"며 "이와 비슷하게 직접 야구방망이에 스펀지를 감고 맞는 실험을 해봤는데 40초 이상 쓰러져 말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도 전했다.
이 교수는 "정인이는 대장과 소장이 파열되지 않고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만 발생한 것으로 보아 2차례 이상 발로 밟힌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날 이 교수 증인신문 후 장씨 등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및 구형의견,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및 최후 진술 등 결심 절차가 예정돼 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이의 안타까운 사망 뒤에 장씨의 잔혹한 학대와 경찰 등의 대응 실패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도 재판부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빗발쳤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결국 검찰은 첫 공판기일에서 장씨에게 주된 범죄사실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존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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