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압수수색 현장 촬영된 영상 증거 조사
"나한테만 이렇게 하나" VS "피하지 않았나"
재판부, 한동훈 검사장 등을 증인 소환 예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향후 진행될 5차 공판에 한 검사장을 증인 소환하기로 했다. 정 차장검사 측이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한 검사장의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면서 이루어진 절차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의사 A씨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B검사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B검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C수사관과 함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C수사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한 검사장은 손을 들고 (휴대전화를) 안 뺏기려고 하다보니까 몸이 앞으로 내려왔고,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손을 위로 드니까 몸이 겹쳐지고, 다시 떨어지고, 몸싸움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당시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조작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관련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신문을 진행했다. 정 차장검사도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복수의 영상도 재생됐다. 이 영상에는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된 후의 모습이 담겼다. 다만 몸싸움 당시의 영상은 녹화되지 않았다.
영상 속 정 차장검사는 붉어진 얼굴로 "피하시니까 왜 이러시나. 피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하면서 잡았잖아요. 내 말이 틀린말이냐"라고 맞섰다.
한 검사장은 다른 영상에서 B검사를 향해 "원래 다른 사람 수사할 때도 이런식인가 형사1부. 아니면 나한테만 이런 식인가. 부장검사가 피의자를 바닥에 누르고 구르게 하고 이러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또 한 검사장이 "지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면 되느냐"고 항의하는 영상도 재생됐다. 뒤늦게 도착한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이 수사팀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영상도 나왔다.
정 차장검사 측은 "압수수색을 나간다고 했을 때 검사의 지위가 우월할 것인데, 제가 느낀 건 검사장의 위세가 대단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압수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 뒤바뀌었다는 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생된 영상에서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 등 수사팀에 항의한 모습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표현도 여러모로 변하고 있다. 팔을 눌렀다"면서 "때렸다는 표현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 여러차례 동영상을 봐주시면서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의 4차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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