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검찰은 '기소' 맞불
檢, 공수처장 '이성윤 면담' 영상 확보 등 본격 수사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면담'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하며 압박하는 모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경 간 사건·사무규칙 제정 관련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공수처와 검·경이 사건 이첩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3자 실무협의회를 열었으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끝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경찰이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수처로 전건 송치하는 방안, 검찰이 위 사건을 수사한 뒤 기소 시점에 공수처로 송치하는 방안 등을 사건·사무규칙에 담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일부 권한만 이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며 공전되고 있는 것이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공수처가 이 지검장 사건과 이규원 검사 사건 등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공소권을 공수처가 행사하겠다고 요구했음에도 검찰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지난 1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리고 기소 사실을 공수처에 '통지'했다.
검찰이 공수처에 공소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만큼 이 지검장 사건도 공수처에 송치하지 않고 재판에 넘길 거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7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면담하면서 공수처장 관용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면담 당일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관용차에 타는 모습이 정부과천청사 인근 CC(폐쇄회로) TV에 잡히면서 피의자에게 관용차를 제공했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김 처장은 2일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한 데 이어 추가 해명자료를 통해 "이성윤 지검장 면담조사 당시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는데 2호차는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라 이용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외부인인 이 지검장이 공수처 청사에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드나들었다는 점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 김 처장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 공익신고인은 김 처장이 이 지검장 면담 수사보고서에 일시와 장소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이 지검장 면담 당일 청사 CCTV 영상을 제출받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2일 김 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황제 조사를 연상시키는 김 처장의 수사 편의 제공은 불법적인 특혜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죄를 구성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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