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걸린 다세대주택 매입 후 2년간 방치
감사원 정기감사서 드러나…검찰에 수사의뢰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이날 오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소재 SH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SH공사는 지난 2018년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 건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했다. 하지만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 대금 지급 문제가 있어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SH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SH공사 정기감사에서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후 관련 SH공사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SH공사는 유치권 행사 여부는 등기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 당시 시점에선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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