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새 최고금리는 신규 대출부터…저축은행은 예외
법무부 "금융회사에 자율적 금리 인하 적극 유도"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p) 낮아진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낮아진 최고금리는 개인 간 10만원 이상 금전대차 계약, 대부업·여신금융기관 대출 등에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4월6일 공포,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7월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새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최고금리를 적용받던 차주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이나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다만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기존 계약에도 20%가 적용된다.
법무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해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 및 자율적 금리인하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우려되는 저신용자의 대출 제한,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햇살론17 금리 인하,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 공급 등 정책서민금융을 늘려 저신용자의 대출 기회를 확대한다. 법무부는 또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인하 등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 중·저신용자 중심 중금리대출 개선방안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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