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범죄수익은닉법, 오늘 발표…3기 신도시 소급적용"

기사등록 2021/03/29 10:07:32

"부동산 투기이익, 현재 몰수 가능하다는 법적 논리 있어"

"재산등록범위 확대, 범죄인 취급 아냐…투명성 제고 위해"

"이해충돌법, 이번에 반드시 통과"…與, 단독 처리도 시사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안과 관련해 "현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안을 만들었다"며 "오늘 오전에 별도로 기자간담회 형식 등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소급 입법과 관련한) 기존 입법례까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소급대상에 대해서는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당장 3기 신도시 관련한 부동산 투기는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통과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서 투기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조항의 소급적용을 배제한 데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데 현재로서 충분히 몰수가 가능하다는 법적 논리가 있었고, 공공주택법으로는 소급적용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문제가 있었다"며 "다른 법으로 정책위에서 검토해온 거지 부동산 투기 이익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당정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재산 등록 범위를 9급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공무원이나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를 범죄인 취급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재산신고하는 게 범죄인 취급해서 현재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가능한 우리 사회 투명성을 높이고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선 "김영란법과 쌍둥이 같은 법인데 이해충돌방지법은 10여년간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들께 송구하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번주 해당 상임위 정도는 통과시켜 원포인트로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통과시키면 좋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반대하면 표결처리를 통해서라도 처리하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야당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나 제정법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해야 한다는 건 벌써 10여년간 논의해온 것이니 시간 끌기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택청 설치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주택청 또는 주거복지청을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이 문제도 주거 정책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된 어떤 입장이 정리된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이 분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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