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녀로 찍힐 수 있다"며 모욕 댓글단 혐의
법원 "상당한 정신적 피해 입어" 벌금 70만원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 전 시장 강제추행 사건을 다룬 기사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악성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참 천박하게 구는 게 아닌지. 고소를 해서 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벌금 내면 되지. 그 대신 당신은 영원한 ○○녀로 찍힐 수 있지요"라는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장 판사는 "A씨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에 비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약식기소 금액보다 벌금액을 올렸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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